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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4 2018가단2006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867,2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ㆍ수익을 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8. 9. 28.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였다

할 것이나, 피고가 2018. 9. 28.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주문 기재 부동산을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18. 9. 28. 이후의 차임(부가가치세, 전기세 포함)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7,452,000원과 2017. 11. 5.부터 2018. 9. 28.까지 월 59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인 6,415,200원{= 594,000원 × (10개월 24일/30일)}을 합한 13,867,200원(= 7,452,000원 6,415,2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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