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6333
약속어음금(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30.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30.부터 피고 주식회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