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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9 2016노15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0. 5. 02:20 경 공용 물건 손상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만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위 유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확정되었다.

따라서 당 심의 심판범위는 위 무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증거기록( 순 번 18번 )에 첨부된 CD에 수록된 CCTV 영상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체포행위를 모면하고자 상당 시간 감시대를 손으로 잡고 버텼고, 피고 인의 잡아당기는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감시대가 흔들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감시대를 손으로 잡아당겨 이를 손상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용 물건 손상 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가 밝힌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6. 10. 5. 02:20 경 충북 영동군 영산로 32에 있는 영동 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었음에도 유치장에 들어가기 싫다는 이유로 그 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책상 앞에 설치된 플라스틱 감시대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던 플라스틱 감시대를 수리 비 22만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의 내용과 이 사건 감시대에 관한 견적서( 증거 목록 순번 17)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감시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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