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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6640
간통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3. 17.경, 2013. 3. 20.경, 2013. 3. 22.경, 2013....

이유

범 죄 사 실

1. 간통 피고인은 D이 2010. 7. 21.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3. 3. 30. 20:50경부터 2013. 3. 31. 11:40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F아파트 1102동 2001호 위 E의 집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3. 17.경, 2013. 3. 20.경, 2013. 3. 22.경, 2013. 3. 25.경, 2013. 3. 26.경 오산시 F아파트 1102동 2001호 피해자 E의 집에 들어가 각각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30. 20:50경부터 2013. 3. 31. 11:40경까지 사이에 D과 간통할 목적으로 오산시 F아파트 1102동 2001호 피해자 E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 사진, CCTV사진

1. 수사보고서(고소인 유전자시험성적서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D이 유부남임을 알게 된 2013. 2. 말경 내지

3. 초순경 이후에는 D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간통의 목적으로 E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에 있어서 그 행위는 통상 당사자 사이에 비밀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므로,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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