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2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20:5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을 덕계파출소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71세, 여)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일반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