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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4나12630
정정보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이유

1.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 소가 피고 C의 언론보도가 있은 2013. 6. 24.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3. 9. 26.에 제기되었으므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3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2013. 6. 24. 인터넷 ‘D’ 사이트에 원고 B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들이 위 기사가 게재된 당일 또는 그로부터 이틀 이내에 위 기사가 게재되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또한 원고들이 위 언론보도가 있은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의 전제 1)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피고 회사가 보도한 [별지4] 2013. 8. 4.자 기사에서 원고 B이 H으로부터 원리공부를 하였으며, 구원섭리의 실패를 가르친 적이 있고, 원고 B이 AI에 몸담았다고 보도한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고, [별지5 2013. 8. 9.자 기사에서 1957년경 AI 화순 전도사로 있으며 AI이 운영하는 신문사를 방문한 B이 원고 B이고, 1957년 11월경부터 X교에 입교하여 BH을 배우고 1962년경까지 X교 목포교회에서 근무한 B 전도사가 원고 B이며, 원고 B이 AI에서 활동하면서 처녀사냥 문제를 일으켰고, 원고 B이 AH교회에서 X교 교리를 가르친 문제로 해고되었으며, 원고 B의 신앙사상이 AI N 교주의 ‘피의 사상’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보도한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2013. 8. 4.자 기사의 , 부분은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를 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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