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7노12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가)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주병을 깨뜨린 사실이 없다.

계산대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피고인이 가져 온 소주병을 깨뜨린 것이다.

나)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한 차례 밀고, 피해자가 넘어지려고 하자 지팡이를 피해 자의 목에 걸어 넘어지지 않게 하였을 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사실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는 치료 감호의 필요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F 점 장인 E이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다가 소주병을 깨뜨렸으며 깨진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폭행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I가 수사기관 및 당 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I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지팡이로 목을 걸어 잡아당긴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은 조현 병을 앓고 있는 등 정신장애가 있고 이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폭행죄와 재물 손괴죄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가게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지팡이를 손괴하였다.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