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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23 2014가단191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2015. 6. 30.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3. 11. 23.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차용하며, 원금 및 이자의 변제를 지체할 경우 피고는 연 20%(차용증에 기재된 일 20%는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연 20%의 오기로 보인다)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금원을 실제로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변제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이 인정되고, 피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수 없으며 달리 위 인정을 방해할 아무런 반증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위 3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ㆍ피고 사이에 첨부사항으로 “2014. 12. 30.까지 정리가 안될 경우 6개월 연장한다.”라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는 2014. 12. 30.이었으나 그때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5. 6. 30.로 6개월 연장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의 지급을 3회 지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고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ㆍ피고는 “이자의 지급을 3회 이상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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