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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24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4. B은행 직원으로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약속을 받고 2018. 9. 4.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덕진공원 인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전적 의미로 ‘대가’란 ①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이나, ② 일을 하고 그에 대한 값으로 받는 보수, ③ 노력이나 희생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결과, 또는 일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하는 노력이나 희생을 의미하는데(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출을 받음으로써 그 돈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제반 무형의 이익이 대가에 해당하는지 보자면, 이러한 점이 위 ①, ②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그 밖에 대출금 자체가 아닌 대출을 받음으로써 얻을 무형의 이익을 노력 또는 희생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결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란 ’접근매체를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접근매체를 교부하는 행위와 직접 대응하여 주고받는 돈이나 보수‘에 한정함이 타당하다. 만일 그렇지 않고 대가를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피고인이 얻게 되는 이익 일체‘를 의미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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