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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51287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C 사이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약정의 체결 망 C은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2012. 4. 12. 원고와 피보험자 주식회사 서원통상, 보험가입금액 15,000,000원, 보험기간 2012. 4. 12.부터 2013. 4. 11.까지로 정하여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와 구상채권의 발생 망 C이 외상물품대금을 미지급하자, 원고는 2013. 5. 9. 주식회사 서원통상에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A의 상속한정승인 및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판결 1) 망 C이 2013. 2. 24. 사망하자 피고 B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고, 피고 A은 2013. 5. 24.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2) 원고는 피고 A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98321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0. 21. 위 법원으로부터 ‘A은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0.부터 2013. 7. 17.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1) 피고 A은 2014. 3. 6.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A은 2014. 3. 6.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B은 2014. 10. 30.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피고 A은 한정승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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