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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2.13 2019고단12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7. 27.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건물 앞 사거리 교차로를 비전동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E(72세)이 운전하는 F CA110 이륜차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회복하기 힘든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중상해 여부 검토)

1. 각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실질 내 출혈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회복하기 힘든 중상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1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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