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05:2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 건물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부산교육대학 쪽에서 연산 교차로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48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뇌좌상 등으로 인한 기면의식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회복하기 힘든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차량 사진, 주정 차위반 cctv 영상 출력물
1. 각 진단서 (D),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여부), 수사보고( 중 상해 여부 의사 진술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 자가 인지 능력의 심각한 저하 등 회복하기 힘든 중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기본 적인 치료비 등은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