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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가합133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B, C, D, E에게 각 45,000,000원, 선정자 F, G에게 각 47,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인천 부평구 L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각 지급하였다

(다만, 선정자 H는 이 사건 건물 601호에 관한 등기부에 기재된 가처분등기가 말소됨과 동시에 나머지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중 25,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순번 임차인 목적물 계약일 임대차보증금 1 원고 이 사건 건물 1005호 2015. 9. 30. 45,000,000원 2 선정자 F 이 사건 건물 903호 2016. 10. 14. 47,000,000원 3 선정자 G 이 사건 건물 302호 2015. 9. 5. 47,000,000원 4 선정자 H 이 사건 건물 601호 2014. 11. 2. 45,000,000원 5 선정자 I 이 사건 건물 402호 2016. 12. 4. 48,000,000원 6 선정자 B 이 사건 건물 507호 2016. 3. 26. 45,000,000원 7 선정자 C 이 사건 건물 406호 2016. 4. 23. 45,000,000원 8 선정자 J 이 사건 건물 403호 2013. 5. 24. 43,000,000원 9 선정자 D 이 사건 건물 801호 2015. 3. 28. 45,000,000원 10 선정자 K 이 사건 건물 905호 2014. 4. 20. 55,000,000원 11 선정자 E 이 사건 건물 602호 2015. 8. 25. 45,000,000원

나. 이 사건 건물은 2012. 4. 9. 인천지방법원 M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였는데,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후 경매진행사실을 알게 되어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고 임대차목적물의 경락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다. 이에 원고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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