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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8. 24. 선고 2011구합10233 판결
원고는 명의상 이사에 불과하므로 인정상여를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1-0048 (2011.07.08)

제목

원고는 명의상 이사에 불과하므로 인정상여를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고는 단지 명의만을 빌려 준 명의상의 이사에 불과할 뿐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인정상여를 귀속 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구합102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권AA

피고

시흥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22.

판결선고

2012. 8. 24.

주문

1.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10.부터 2007. 10. 10. 폐업 당시까지 주식회사 BB폴리머(이 하 'BB폴리머'라고 한다)의 유일한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남양주세무서장은 BB폴리머가 2005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CC프라자로 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그 공급가액 합계 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당시 BB폴리머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2011. 2. 1.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2. 25. 이의신청을 거쳐 2011. 4. 20.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7.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을 제4호증의 1, 2, 을 제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DD가 대출을 받아 준다고 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었는데 신DD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BB폴리머의 이사로 등재한 것뿐이므로,원고를 인정상여의 귀속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 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인정상여의 귀속이 간주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유일한 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상여를 명의상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 세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신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BB폴리머를 실제 경영하고 있던 신DD는 2002년경 자신이 신용불량자로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될 경우 위 회사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원고를 형식상 이사로 등재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로 하고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2003. 6.경 원고를 BB 폴리머의 유일한 이사로 등재한 사실,② 그러나 원고 역사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그럼에도 선DD는 원고의 이사 등기를 말소하지 않은채 그대로 남겨 둔 사실,원고는 BB폴리머의 주식을 실제 보유하거나 이사로 실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선DD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원고가 마치 회사 주식의 50%를 보유하면서 2004. 11. 경부터 2007. 10.경 BB폴리머가 폐엽될 때까지 이사로 재직하고, 2004년 000원, 2005년 000원, 2006년 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처럼 세무관서에 허위 신고 한 사실,③ 원고가 BB폴리머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신고된 2003. 7.경부터 2006. 11.경까지 원고는 위 회사가 아닌 '지역세대주'로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BB폴리머를 실제 운영한 자는 소외 신DD이고,원고 는 단지 명의만을 빌려 준 명의상의 이사에 불과할 뿐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BB폴리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인정상여를 귀속 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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