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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20 2016노262
강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카고 트럭에 피해자를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고속도로 갓길에 트럭을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여 이를 모면하기 위해 알몸으로 트럭에서 뛰어내려 탈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심리생리검사 결과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감금 및 강간치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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