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2 2016가단3145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원금 1,8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원금 1,8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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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