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2 2016가단13723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무(원금 350,170원 및 연체이자 307,694원)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무(원금 350,170원 및 연체이자 307,694원)는 면책되었음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