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46982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원금 14,074,422원과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원금 14,074,422원과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