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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46982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원금 14,074,422원과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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