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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15 2017고단21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6. 25. 21:00 경 안산시 단원구 C,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내연 녀인 피해자 D( 여, 43세 )에게 별거 중인 피해자의 남편 E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 폭 5cm) 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6. 26. 10:00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E(55 세) 가 동석하여 D의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니 여자나 잘 간 수해 라, 니가 지금 마누라랑 사냐

내가 살고 있지! 어이구, 야, 그만 꺼져 라!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 23: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를 도와 짐을 옮기고 있던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잡해 보인다는 이유로, “ 어 휴, 씹할 놈 아, 쪽팔리지도 않냐

저쪽으로 나와!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피고인은 2017. 6. 26. 피해자 E의 목을 밀어 목 부위에 상처가 생겼다고

진술한 바 있고( 수사기록 35, 293 쪽), 그 상처의 정도가 목에 긁힌 자국이 날 정도였다( 수사기록 54 쪽). 피고인은 2017. 7. 1. 위 피해자의 목과 몸을 2-3 회 밀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196 쪽), 위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목과 가슴이 아팠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록 83 쪽), 피해자에 대한 사진을 살펴보면, 위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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