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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685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8. 4. 7.경부터 2013. 2.경까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회사 운영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0. 5.경부터 2013. 2.경까지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운용 및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E 공업용 수로공사의 시공업체인 효성굿스프링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중 현장기계설치공사를 F에 금 6억 원에 재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공사대금보다 많은 공사대금을 F에 지급한 다음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1. 11.경 위 F에 지급한 공사대금 중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D 주식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그시경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0. 금 10,000,000원, 2012. 3. 15.경 금 20,000,000원, 2012. 5. 10.경 금 20,000,000원 등 총 1억 원을 같은 방법으로 돌려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6. 30.경 위 F에 지급한 공사대금 중 3,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돌려받아 D 주식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그시경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1. 금 15,000,000원, 2012. 2. 20.경 금 20,000,000원, 2012. 2. 20.경 10,000,000원, 2012. 3. 15.경 금 10,000,000원, 2012. 5. 10.경 금 10,000,000원 등 총 68,6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돌려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금 168,600,000원을 피해자 D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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