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4. 05:5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002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