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8.04 2016고단2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기면 매일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전화로 듣고 다음 날인 2016. 3. 24.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의 체크카드 1 장과 경남은 행 계좌 (E) 의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퀵 서비스업자에게 건네주어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1. G 작성의 피해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