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면 중단의 “1. 기초 사실” 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6면 중단의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 가.
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나.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로부터 제6행의 “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C가 2014. 11. 21. 원고에게 작성교부해 준 뒤에서 보게 되는 이 사건 확인서(을 제1호증)의 내용과 같이 』
나. 추가 판단 부분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본소청구와 관련하여 당심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아래의 피고 주장 중 ‘금액 관련 부분’은 당심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2019. 7. 12.자 준비서면 및 2019. 7. 17.자 항소취지 및 항소원인 변경신청서의 각 기재에 따른 것이다
). 가) 피고가 이 사건 대리상환증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원고에게 상환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하 위와 같은 약정을 ‘이 사건 대리상환약정’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당시까지 D에 출자 내지 투자한 현금이 2억 원 또는 그 이상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C 명의의 계좌 등에 원고 명의로 입금된 금액 등에 터 잡아 출자액이라고 주장하는 204,362,200원(갑 제9호증 중 141,473,945원은 원고의 출자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