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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4 2015나96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과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20행 이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2012. 9. 28.부터 계속하여 입내원을 하고, 당초 진단기간 보다 많은 기간을 입원하는 등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치료 외 기왕증의 치료를 병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9. 28.부터 2013년 9월경까지 요통이나 경추에 관한 상해 등으로 비교적 계속적으로 입내원 했던 사실, 이 사건 폭행으로 4주의 진단을 받았으나 37일간 입원했던 사실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폭행이 있기 4개월 이전까지는 입내원 했던 기록이 없고, 주상병명도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들이 주장하는 기왕증과 관련한 상해로 입내원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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