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5 고단 2383]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75% 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칠성 리에 있는 덕진 아파트 앞 편도 1 차로를 덕진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이 편한 세상 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밀집구역으로 평소 주차된 차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위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C가 주차해 둔 D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고 좌측으로 튕겨 져 나가면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아우 디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모욕 [2015 고단 2414] 피고인은 2015. 10. 25. 21:35 경 광양시 광양읍 서평 1 길 덕진의 봄 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 관련하여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광 양 경찰서 G 지구대 순경 H이 자신에게 인적 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상대차량 운전자 C 와 아파트 주민 등 10 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 경찰이면 다냐,
짭새 새끼야, 니들이 뭔 데 이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