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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구합2609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0. 14. 피고에게,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라는 화물자동차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C 봉고Ⅲ 1톤 영업용 화물차량(차대번호 D, 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0. 2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16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규정 및 국토교통부(전 국토해양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관련 FAQ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시 제시한 처분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위 양도양수신고가 불허가 된 이유와 근거를 알기 어려운바, 이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다.

⑵ 이 사건 화물차의 지입차주인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체결했던 지입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위 계약해지에 협조하지 아니한 관계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권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는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하는 운송사업이 소외회사에서 원고에게 양도된 것과 마찬가지임에도, 피고가 법원의 확정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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