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0. 26. 원고에게 한 대폐차신고 수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27.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차사업법’이라 한다) 제48조에 의하여 설립된 운수사업자단체로서 화물차사업법 제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이다.
나. A은 2002. 10. 16.경 원고에게 자기 소유의 B 2.5톤 트럭(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을 명의신탁하고 원고와 사이에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A은 2015. 9. 9. 위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2015. 9. 10. 과천시장으로부터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으며,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변경된 자동차등록번호 C)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22. 피고에게 화물차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화물차를 다른 화물차로 교체(대폐차)하겠다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26.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허가 업무 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을 이유로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화물차사업법 제3조 제5항 제1호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고려하여 업종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