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9. 02:25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 술집 앞 길에서 가게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귀가를 요구하며 택시를 잡아주겠다고 하자, 위 E에게 "이 씨발놈아, 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뒤에도 컵을 집어던지거나 발길질을 하였던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