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8. 11.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9. 22:49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먹자 골목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37-1에 있는 무명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암 투병 중인 처를 간병하면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려고 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