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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2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22:23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 1512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캐슬모텔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7.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0. 3.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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