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 중순경 인터넷 다음카페 ‘C’ 사이트에 국제결혼을 알선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D과 국제결혼에 관한 상담을 한 다음, 2012. 2. 5.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과 ‘총 89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중개한다’는 내용의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7. 위 D과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그날부터 이틀에 걸쳐 베트남 호치민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불상의 베트남 여성 약 30여명과 맞선을 주선하고, 2012. 2. 1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트남 여성 F와의 맞선을 주선하고 혼인절차를 진행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당시 피고인과 국제결혼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중개료 명목으로 89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D과 베트남 여성이 결혼한 때 피고인이 옆에서 함께 촬영한 사진, 피고인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결혼중개업체 홈페이지 화면에 D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