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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3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9. 21:30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근무 ‘E’ 치킨 가게에서 그 처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여 처가 먼저 집에 간 것에 화가 나 위 가게 안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15 경까지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서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경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사 G(39 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G에게 욕설을 하면서 G의 턱을 오른손으로 민 후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판결 확정 이후 2년 6개월 여 간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 왔던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각 모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등이 지켜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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