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9. 21:30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근무 ‘E’ 치킨 가게에서 그 처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여 처가 먼저 집에 간 것에 화가 나 위 가게 안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15 경까지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서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경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사 G(39 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G에게 욕설을 하면서 G의 턱을 오른손으로 민 후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판결 확정 이후 2년 6개월 여 간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 왔던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각 모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등이 지켜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