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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5.16 2017고단1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26. 19:25 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일을 하는 직원인 피해자 F에게 “ 너 나가라, 너가 왜 여기에 있냐.

”라고 말하고,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종이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 F에게 던져서 맞추는 등 그때부터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2. 26. 19:41 경 제 1 항 기재 가게에서 술 취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 창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33 세) 이 위와 같이 업무 방해를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 너는 뭐야, 너나 나가! ”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외근 벨트를 잡고 3, 4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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