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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37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5. 7. 6. 12:00 경 C 국제공항에서, 전날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1회 투약 분량이 포함된 알약 1 정을 물과 함께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7. 8. 06:30 경 서울시 성동구 D, 111동 지하 주차장에서, 상의를 벗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와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 너희 경찰 관 새끼들은 저리 꺼져! 이 개새끼야! 지금 너희들 이랑 대화할 기분이 아니다!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경위 G의 얼굴에 2회 가량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G와 H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 조서

1. 채취동의 서, 검사 시약 검사결과, 각 감정 의뢰, 각 감정 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판시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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