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1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22:15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여, 55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철 제의 자를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향해 던져 이에 맞은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