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51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9. 16:42경 대구 중구 C 지하 1층 D에서, 그곳에서 책을 보고 있던 불상의 피해자 뒤로 다가가 동영상 기능이 실행 중인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 및 속옷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서점 등지에서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시 및 장소, 피해자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