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52322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1,159,329원과 그 중 27,113,91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