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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527369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8,972,299원과 그 중 30,047,93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함). 2. 피고1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2에 대하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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