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0. 6. 01: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2세)에게 “동네에 사느냐, 내가 이 동네에 오래 살았다, 이 동네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죽이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6. 01:50경부터 같은 달 02:20경까지 피해자 F(여, 43세)이 운영하는 위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으니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십팔년, 개 같은 년, 바람 난 것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 죽이뿐다”라고 큰소리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내사보고(일반) - 피해자 진술조서 미 작성 등에 대해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녹음 요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