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6노6561
사서명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당 심에 이르러 위조 명의자 및 위조사 서명행사 상대방과 모두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사 서명 위조죄 등의 전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