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20:50경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해수욕장 앞 도로부터 서생삼거리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는 등 충분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자중치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