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1253』 피고인은 2018. 3. 23. 15: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신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7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901』 피고인은 2018. 8. 28. 18:30경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 청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차적, 면허대장 조회, 자동차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애초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지도 않고 동종 전과가 4회나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2018. 3. 23. 무면허 운전을 한 후 다시 위 사건으로 재판 중이던 2018. 8. 28.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환을 받고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