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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31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21:4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금강가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소환을 받고도 공판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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