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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4노50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D 원심의 각 양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C, D : 각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각 양형(위 가항 참조,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두사실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기준이 되는 확정판결 전과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 D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여 온 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2013. 5. 2.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허위의 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하여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합계 11억 7,5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8. 30.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갑상선 질환 등으로 양호하지 못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수출실적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수출신용보증을 받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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