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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9.21 2011누21234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88,939,900원 및 그 중 344,882,600원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중 다.

의 (2) (나) 수용개시일 “2009. 12. 17.”을 “2010. 2. 9.”로, 마.

항 및 [인정근거]에 기재된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법원감정” 및 “법원감정인”을 “제1심감정” 및 “제1심감정인“으로 각 고치고, 바.항으로 아래의 내용을 삽입하며,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B를 ‘당심감정인’, 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당심감정’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바. 당심감정 (1)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하여 앞서 본 각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한 각 손실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① 시흥시 군자동 36-5 임야 245㎡, 금 56,105,000원 ② 시흥시 군자동 36-6 도로 871㎡, 이용상황이 사실상사도인 경우 금 65,847,600원, 예정공도인 경우 금 199,459,000원 ③ 시흥시 군자동 96-1 도로 17㎡, 이용상황이 도로인 경우 금 2,402,100원, 미불용지인 경우 금 6,551,800원 ④ 시흥시 군자동 96-5 전 79㎡, 금 24,503,500원(‘전’으로 이용되는 44㎡는 금 19,404,000원, ‘도로’로 이용되는 35㎡는 금 5,099,500원} ⑤ 시흥시 군자동 산22-37 임야 493㎡, 금 87,803,300원 ⑥ 시흥시 군자동 산22-39 임야 2,079㎡, 금 357,172,200원 ⑦ 시흥시 군자동 산22-38 임야 1,581㎡, 금 274,307,300원(‘임야’로 이용되는 1,438㎡는 금 265,598,600원, ‘도로’로 이용되는 143㎡는 금 8,708,700원) (2) 이 사건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에 대하여 수용청구가 있었던 수용재결일인 2009. 9. 10.을 기준으로 한 각 손실보상금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하였다.“ <표> 구분 물건의 표시 수용될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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