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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50767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가. 피고 B, C에 대하여: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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