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5150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4.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5.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4.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5.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