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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5150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4.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5.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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