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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2458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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