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23:57 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750번 버스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소란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에게 “ 이 개새끼들 아, 시 팔 놈 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목을 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워 버스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만취되어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다.
그동안 폭력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적은 있으나 모두 소액의 벌금형에 그쳤고,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