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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8 2014나303165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를 전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분할 전 대구 달성군 C 전 764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1916. 5. 1. 대구 달성군 D 전 488평(이하 ‘D 토지‘라고 한다), E 전 72평(이하 ’E 토지‘라고 한다) 및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D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1910. 10. 10. F가 위 토지를 사정받은 다음, 1914. 6. 23. G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E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각 구 토지대장에는 G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D 토지와 E 토지에 관하여 각 1917. 6. 14. ‘H에 있는 I’로 씨명경정등록이 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위 G 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다. 라.

원고의 부친인 I는 1951. 4. 1. 사망하여 장남인 원고가 호주상속인으로서 단독으로 I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현재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인 상태이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같은 법 제65조 제2호),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같은 법 제65조 제3호)만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자기 앞으로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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